법률
블랙박스로 확보한 증거영상으로 무단투기 신고시 궁금한 점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인근상가사장이 음식물쓰레기를 저희주택에서 쓰는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리는데요 음식물전용봉투에 버리지도 않고 검은봉투, 비닐에 담아 버립니다.
여기다 버리지 말라고 경고문도 붙여놨는데도
계속해서 버려서 안되겠다 싶어 민원적으로 처리하고 싶어서 제 차량 블랙박스로 음식물쓰레기통있는 주변만 비추게 해서 인근상가사장이 무단투기 하는 장면을 찍어 이 사장이 무단투기를 한다는 증거영상을 우선 확보 했는데요
궁금한점은 제가 안쓰는 핸드폰을 블랙박스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제 차가 주차된 위치에서 무단투기 하는 장면을 담기위해선 블랙박스 위치를 우측 사이드 미러 쪽으로 옴겨서 찍어야 되서 그렇게 옴겨서 찍었고 무단투기 감시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다는 안내문같은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확보한 증거영상을 관할구청에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개인정보나 초상권등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의 출처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차량에 설치한 블랙박스 위치를 옮겨서 촬영하였고 이를 민원 제보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행위라는 점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