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활동적인홍차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잔금시점과 대항력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최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끝마친 상태이나, 임대인 측에서 특약사항으로 걸어둔 천장 누수 수리가 미비하여 협의 하에 수리 완료시점까지 잔금의 일부를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근데 혹시 몰라 은행네 이 사실을 말했더니 왜 늦게 말했냐며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는 말해줄 수 없고 제가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더라구요혹시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총 보증금 210,000,000원10.17 계약 체결 > 10.18 확정일자 받음(계약금 15,000,000원 납입 완료)12.02 이사완료, 전입신고 완료(은행제원 대출금 납입 및 잔금 일부 납입 -> 총 185,000,000원)수리 미흡으로 인해 10,000,000원 추후에 지급하기로 협의 완료(이번 주 중으로 납입 완료하지 않을까 예상중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잔금 지급일정을 지연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궁금합니다.최근에 전세집을 구하여 입주를 하였습니다.계약 시 천장부분에 부분 누수가 있는 것을 확인한 상황이었기에 특약사항 란에 '임대인은 천장누수 부분 수리해주고 도배해주기로 한다' 라고 기재를 해두었습니다.다만, 실제 이사 당일 최근 내린 눈으로 벽지가 젖어 도배를 해줄 수는 없다 전달받고 우선은 입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천장에 물이 누수되어 전등이 누전되어 망가지는 등 생각했던 것 보다는 상황이 심하였고 그걸 문제 삼는 과정에서 고성도 좀 오갔습니다.현재는 중개인이 잔금 일부와 복비 지급을 유예하고 1달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 받았습니다만,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우선, 임대인이 잔금지급의 지연을 빌미로 저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계약파기를 통보하는 등) 그리고 끝까지 누수 부분이 제대로 수선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을까요?마지막으로 HUG 보증보험을 받은 상황인데 잔금의 일부 지급이 이연되었을 때 보증보험의 효력이 없게 될 수도 있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