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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활동적인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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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시점과 대항력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최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끝마친 상태이나, 임대인 측에서 특약사항으로 걸어둔 천장 누수 수리가 미비하여 협의 하에 수리 완료시점까지 잔금의 일부를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혹시 몰라 은행네 이 사실을 말했더니 왜 늦게 말했냐며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는 말해줄 수 없고 제가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보증금 210,000,000원

10.17 계약 체결 > 10.18 확정일자 받음(계약금 15,000,000원 납입 완료)

12.02 이사완료, 전입신고 완료

(은행제원 대출금 납입 및 잔금 일부 납입 -> 총 185,000,000원)

수리 미흡으로 인해 10,000,000원 추후에 지급하기로 협의 완료(이번 주 중으로 납입 완료하지 않을까 예상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사와 전입신고를 완료했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대항력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미납하신 것과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