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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활동적인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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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 지급일정을 지연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궁금합니다.

최근에 전세집을 구하여 입주를 하였습니다.

계약 시 천장부분에 부분 누수가 있는 것을 확인한 상황이었기에 특약사항 란에 '임대인은 천장누수 부분 수리해주고 도배해주기로 한다' 라고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다만, 실제 이사 당일 최근 내린 눈으로 벽지가 젖어 도배를 해줄 수는 없다 전달받고 우선은 입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천장에 물이 누수되어 전등이 누전되어 망가지는 등 생각했던 것 보다는 상황이 심하였고 그걸 문제 삼는 과정에서 고성도 좀 오갔습니다.

현재는 중개인이 잔금 일부와 복비 지급을 유예하고 1달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 받았습니다만,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이 잔금지급의 지연을 빌미로 저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계약파기를 통보하는 등) 그리고 끝까지 누수 부분이 제대로 수선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HUG 보증보험을 받은 상황인데 잔금의 일부 지급이 이연되었을 때 보증보험의 효력이 없게 될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파기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했다고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잔금지급지체는 보증보험이행청구 거부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잔금지급 지연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 전에 일정기간을 정한 이행을 통지해야 합니다. 바로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경우는 임대인의 귀책과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한다는 것도 다소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누수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거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잔금 일부의 지연과 보증보험의 효력은 무관하겠으나, 보증보험을 가입한 기관으로 문의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로 누수 수리나 도배 등 이유로 잔금지급을 유예한 경우라면 추후 이를 문제삼아 계약을 파기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누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차목적물 사용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