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로맨틱한새우튀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위법 특약 문의드립니다.현재 주택임대사업자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 입니다.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으로 보증보험 가입시 보험금액에 75%는 임대인이, 25%는 임차인이 부담한다.(p.s 전체가입시에 일부가입보증보험 금액에 75% 임대인이, 나머지 차액은 임차인 부담한다.)이 특약 건으로 인해 입주 한지 3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지금 임대인과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특약 무효에 해당된다고 알게 되었고임대인측에서 보험가입을 전체가입 진행했고 보증서가 발급되어 보증수수료의 약 90% (36만원 정도)를 제가 지불하라고 합니다.일부보증에 관한 금액을 부동산 측에서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특약 관련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계약한게 잘못이긴 한데임대인 측은 완강하게 수수료 90%를 달라고 합니다.이런 문제에 대해 부동산 측에도 과실여부를 이야기해서 제가 이 방안을 잘 넘어갈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지자체에 물어보니 임대인이 위법으로 신고하게 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는데아직 계약이 1년 반이나 넘게 남았고 임대인과 트러블 없이 넘어가고 싶은데 문제가 쉽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임대사업자 건물 오피스텔 전세로 입주한 임차인 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의무가입이라고 알고 있어 임대인 75% 임차인 25% 보증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임대인 측에서 보험가입을 진행했고 보증서가 발급되어 보증수수료의 약 90% (36만원 정도)를 제가 지불해야한다고 하여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다.임대차 계약 시 특약 사항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으로 보증보험 가입시 보험금액에 75%는 임대인이, 25%는 임차인이 부담한다.(p.s 전체가입시에 일부가입 보증보험 금액에 75% 임대인이, 나머지 차액은 임차인 부담한다.) 이러한 특약이 있지만 금액이 너무 터무니가 없어 문의드립니다.관리실 측에서는 일부가입 보증보험 금액 기준으로 계산에 특약대로 금액 산정한 것 이라고 합니다.근데 일부가입금액을 설명도 없이 어느 임차인이 알 수 있을까요?구청 임대 주택팀에 문의하니 이 특약은 불법 사항이므로 특약을 기재해도 의미가 없으며 무조건 75%, 25%로 진행이 되어야된다고 하며 부동산 측에 구청 측에 감사도 나갈 수 있는 행위라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2. 계약서의 내용 중 이러한 내용으로 해당 내용이 가능한 건지도 문의드립니다.제12조(임대보증금 보증)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을 한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 40조에 따라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부담금액의 징수방법, 절차, 기한에 관한 사항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특약이 적용된다고 해도 계산 방식도 정확히 이해가 안가고 90%나 제가 지불해야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 문의 드립니다.부동산에 이야기해서 해결을 해야할까요? 관련내용 확인하셔서 해결방법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