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위법 특약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 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으로 보증보험 가입시 보험금액에 75%는 임대인이, 25%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p.s 전체가입시에 일부가입보증보험 금액에 75% 임대인이, 나머지 차액은 임차인 부담한다.)
이 특약 건으로 인해 입주 한지 3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지금 임대인과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특약 무효에 해당된다고 알게 되었고
임대인측에서 보험가입을 전체가입 진행했고 보증서가 발급되어 보증수수료의 약 90% (36만원 정도)를 제가 지불하라고 합니다.
일부보증에 관한 금액을 부동산 측에서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특약 관련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계약한게 잘못이긴 한데
임대인 측은 완강하게 수수료 90%를 달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부동산 측에도 과실여부를 이야기해서 제가 이 방안을 잘 넘어갈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자체에 물어보니 임대인이 위법으로 신고하게 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는데
아직 계약이 1년 반이나 넘게 남았고 임대인과 트러블 없이 넘어가고 싶은데 문제가 쉽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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