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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로맨틱한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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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위법 특약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 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으로 보증보험 가입시 보험금액에 75%는 임대인이, 25%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p.s 전체가입시에 일부가입보증보험 금액에 75% 임대인이, 나머지 차액은 임차인 부담한다.)

이 특약 건으로 인해 입주 한지 3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지금 임대인과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특약 무효에 해당된다고 알게 되었고

임대인측에서 보험가입을 전체가입 진행했고 보증서가 발급되어 보증수수료의 약 90% (36만원 정도)를 제가 지불하라고 합니다.

일부보증에 관한 금액을 부동산 측에서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특약 관련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계약한게 잘못이긴 한데

임대인 측은 완강하게 수수료 90%를 달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부동산 측에도 과실여부를 이야기해서 제가 이 방안을 잘 넘어갈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자체에 물어보니 임대인이 위법으로 신고하게 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는데

아직 계약이 1년 반이나 넘게 남았고 임대인과 트러블 없이 넘어가고 싶은데 문제가 쉽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와 다른 내용으로 체결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증 보험료의 25%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이며, 임차인은 이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특약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님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중개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이 지불한 보증 보험료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과의 트러블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