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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로맨틱한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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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2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건물 오피스텔 전세로 입주한 임차인 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의무가입이라고 알고 있어 임대인 75% 임차인 25% 보증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 측에서 보험가입을 진행했고 보증서가 발급되어 보증수수료의 약 90% (36만원 정도)를 제가 지불해야한다고 하여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1. 임대차 계약 시 특약 사항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으로 보증보험 가입시 보험금액에 75%는 임대인이, 25%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p.s 전체가입시에 일부가입 보증보험 금액에 75% 임대인이, 나머지 차액은 임차인 부담한다.)
이러한 특약이 있지만 금액이 너무 터무니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관리실 측에서는 일부가입 보증보험 금액 기준으로 계산에 특약대로 금액 산정한 것 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부가입금액을 설명도 없이 어느 임차인이 알 수 있을까요?

구청 임대 주택팀에 문의하니 이 특약은 불법 사항이므로 특약을 기재해도 의미가 없으며 무조건 75%, 25%로 진행이 되어야된다고 하며 부동산 측에 구청 측에 감사도 나갈 수 있는 행위라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2. 계약서의 내용 중 이러한 내용으로 해당 내용이 가능한 건지도 문의드립니다.

제12조(임대보증금 보증)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을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 40조에 따라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부담금액의 징수방법, 절차, 기한에 관한 사항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특약이 적용된다고 해도 계산 방식도 정확히 이해가 안가고 90%나 제가 지불해야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해결을 해야할까요?
관련내용 확인하셔서 해결방법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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