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사업자 보증보험료 지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료에서 25% 임차인이 부담 하는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임대인측에서 보증보험과 임차인보증보험 보증내역은 동일한가욮??
임대인이 보험 가입 시 임차인이 보험은 따로 가입 안 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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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신규 등록한 임대 사업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임대 사업자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8월 18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보증보험 가입 대상은 민간 건설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 동일 주택단지 내 100세대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입니다.
임대 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합니다.
단,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인 경우나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동의한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과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보증 내역은 동일합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