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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듀공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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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비용 세입자가 나눠서 내는건가요?

임대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보증금 186450원 중 세입자가 부담금을 25% 내야된다고

46500원을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임대인 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거 세입자가 25% 부담하는거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0조 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를 부담하고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시행령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법 제49조제8항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보증수수료의 부담비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11., 2020. 12. 8., 2024. 2. 6.>

    1.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할 것.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2.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할 것.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납부할 것

    위 다만 위 법이 적용되는 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 경우입니다.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0. 8. 18., 2023. 6. 1.>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