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sh에서 하는 일반 보증보험과 다른가요

2021. 07. 18. 21:28

8월 18일 부터 기존 등록임대주택도 계약서를 쓸때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 거라 알고 있는데요. 이거랑 보통 세입자가 가입하는 sh에서 하는 보증보험과 다른건가요? 그리고 가입시 세입자도 25%를 부담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권고 사항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세입자가 가입한 전세보증 보험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20.8.18)에 따라 같은 법 제 49조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대상이 모든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이란 등록된 임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 회사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회사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SGI 서울보증(1670-7000)

▶ 적용대상 : 모든 등록임대주택

- 20.08.18 이후 등록 :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08.18) 이후 등록 신청한 임대주택은 등록 즉시 가입 대상이 됨

- 20.8.18 전 등록 : 법 시행 1년(21.8.18) 이후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 가입대상이 됨

*단 종전에도 가입대상인 민간임대주택법 제 49조 제1호 ~ 제 3호는 제외

▶ 대상 등록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법 제 49조 제1항 각 호(단, 1~3호는 종전에도 가입대상)

1. 민간건설 임대주택

2.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 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

4. 제2호와 제3호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 보증가입 의무자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함

*보증 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납부 하고, 추후 25%를 임차인에게 받음(임대사업자 75%, 임차인 25%)

▶ 보증대상금액

- 원칙 : 임대보증금 전액(해당 건물이 사용검사 전인 경우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

- 예외 :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부 금액(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을 보증 대상금액으로 하되, 대상금액이 0 이하인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됨

2021. 07. 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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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보증금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 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주는 제도로서 임대사업자에게 의무화 되었습니다.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3대 1로 나눠 부담하고 위반한 임대사업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7. 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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