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보증금보험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같은 건가요?
제가 임대인이고 2년전 오피스텔 반월세 계약 후
주택보증공사에서 구비서류 챙겨서 임대보증금보험 가입하고
임차인께 납부금액의 25%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묵시적 갱신을 하고 임차인이 국민은행에 대출연장 하러 갔다가 보증보험이 가입되었으니 36만원 입금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구비서류 없이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건가요?
이런 경우 임대인이 75% 부담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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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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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임대보증금 보험의 경우 임대사업인 경우 필수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가입하는 부분이고 비용도 임대인인 내죠. 반대로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은 임차인 스스로 가입가능하고 임대인과는 상관없기에 비용도 임차인이 내고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