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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낙지164
힘찬낙지16423.01.06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들어야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전세놓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받고 잔금 치루고 등기냈죠,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인데요, 주임대는 반드시 보즘보험 들어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75/25 임대인,임차인 나눠서 부담하는가요? 아념 임대인 100프로 부담하는가요? 그리고, 임차인도 대출을 받으면 보증보험 가입했을텐데..
중개업소에서는 계약할때 임대인이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보증보험 들어간다며 나중에 임차인한테 수수료만 주면된다더니, 지금에는 감평받고 보증보험들어야한다고 하니까. 보증보험도 감평받고 들어야되나요,? 제가 100프로 보증보험 들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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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료 전액 납부후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18일 부터 체결되는 계약(갱신)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가입하여야하고

    임대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가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료는

    임대사업자 75%를 부담하고, 임차인이 25%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면제 요건이 있습니다.

    그중 임차인이 이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중복가입시 임차인이 이중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면제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면제 아닌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 외 면제 요건은

    1.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입니다. 2.공공주택사업자인 LH,SH등의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일부보증금액 보험

    (일부보증금액=대출(등기상설정금액)+총보증금- 주택가격의60%)


    1.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 근저당권이 주택단지에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2.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건(단, 제1호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 제외)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임대보증금의 일부만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것에 대해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동의서 제출)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받고 잔금 치루고 등기냈죠,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인데요, 주임대는 반드시 보즘보험 들어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75/25 임대인,임차인 나눠서 부담하는가요?

    ==>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임차인도 비용 중 25%를 부담해야 합니다.

    아념 임대인 100프로 부담하는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부담해야 할 금액은 25% 입니다.

    그리고, 임차인도 대출을 받으면 보증보험 가입했을텐데..
    중개업소에서는 계약할때 임대인이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보증보험 들어간다며 나중에 임차인한테 수수료만 주면된다더니, 지금에는 감평받고 보증보험들어야한다고 하니까. 보증보험도 감평받고 들어야되나요,? 제가 100프로 보증보험 들어야하나요?

    ==> 임차인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