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 전세보증보험 일부금액 가입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게되었는데요.
부동산에서 말하길
집주인은 전세보증보험을 일부가입까지만 의무라고
나머지 금액은 따로 제가 가입하든 말든 하라고 말해서 알겠다고 동의서 및 계약서 썼는데요.
사실인지, 전액보증가입 해야하는데 속인건지 알고 싶습니다.
조건
오피스텔
전세금 1억 2천 / 월세 6만원
근저당 같은 거 전혀 없음
(개인?) 임대사업자 물건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증보험 가입여부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임차인의 동의하에 일부가입에 해당됩니다. 임차인의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일부 가입 만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로써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등의 처분이 있을수 있기에 보통 임차인으로부터 동의서등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일부보증보험에 가입이 될 경우 임대인 보증보험자체를 가입하지 않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임차인이 별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해당 보증료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동의서를 요구하였을 때 이러한 보증료지급에 대한 합의를 한뒤 동의를 하셨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일단 동의가 없다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신고등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동의서를 이러한 조건없이 작성해 주었다면 사실상 본인이 별도 전액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부담을 하실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집은 전세보증보험에 임대인이 가입을 해주는데 75%는 임대인 부담이고 25%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여기서 일부가입도 가능한데 그부분은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집에 대출이 없고 안전하다고 생각할때 정부에서 인정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 동의를 얻고 일부가입(60%)을 들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에서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일부만 의무 가입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의무가 아닌 세입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일부 가입 후 나머지 세입자 부담도 법적으로 가능하며 동의서 작성 시 구속력도 생긴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법정 공식데 따라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저당이 없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60%가 보증금보다 높거나 비슷하다면 임대인이 책임질 의무 지분이 적어질 수 박에 없습니다. 임대인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의무만 이행한 것이므로 나머지 보증금 구간까지 완벽히 보호받고 시다면 본인 비용으로 추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과 집주인의 말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에는 '일부 가입' 혹은 '면제'가 가능한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일부 가입이 가능한 법적 근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증대상 금액은 [담보권 설정금액 + 전세보증금]에서 [주택가격의 60%]를 뺀 금액입니다.
질문자님의 오피스텔처럼 근저당이 전혀 없는 경우, 전세금이 주택가격의 60%보다 낮거나 비슷하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가입하거나, 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일 경우 아예 가입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때 임차인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적법한 절차로 인정됩니다.
2. 부동산에서 작성한 동의서의 의미
작성하신 동의서는 임대인이 법적 산식에 따라 계산된 '일부 금액'만 가입하는 것에 대해 임차인이 확인하고 동의했다는 증빙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임대차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에서 질문자님을 속인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입니다.
3.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
임대인의 의무가 일부에 한정된다고 해서 내 보증금 전체가 보험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대항력 확보입니다. 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집이므로,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보험과 별개로 법적인 최우선 순위를 가집니다.
둘째, 시세 확인입니다. 오피스텔 매매 시세의 60%가 전세금(1.2억)보다 높아서 보험 가입 대상 금액이 0원이 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매매가 자체가 전세금과 큰 차이가 없다면, 보험 미가입 구간에 대해서는 대항력만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료의 75%를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 관리비 고지서 등에 본인 부담분(25%)이 청구될 때, 실제 가입된 보장 금액이 얼마인지 가입증서를 꼭 요청해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과 집주인의 설명은 법적으로 사실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주택가격의 60%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이 없는 경우 보증금-주택가격 60% 만큼만 가입하면 법적 의무를 다 한 것입니다. 임차인이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법적으로 일부 가입 절차가 정당하게 완료된 것입니다. 집주인이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차액을 보호받고 싶다면 임차인이 직접 비용들 들여 별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원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일부 금액’만 가입할 수 있는 조건
질문자님처럼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계산식: {담보권 설정 금액(예: 근저당)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 보증보험 가입 대상 금액
- 위 계산으로 산출한 값이 0보다 크다면, 그만큼만 일부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약 (담보권 설정 금액 + 임대보증금)이 주택가격의 60% 이하라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의 사례 분석
- 근저당 없음: 근저당이 없으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 일부가입 동의서: 이미 동의서에 서명하셨다면, 임차인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는 금액에만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된다는 데 동의하신 셈입니다.
- 사기 여부: 일부가입 제도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보증금이 주택가격에 비해 적어서 비교적 안전할 때 이용됩니다.
■ 임차인에게 드리는 추가 조언
- 주택 가격 꼭 확인하기: 해당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이나 최근 실거래가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만약 (보증금 1억 2천 + 월세 환산액)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지 않는다면 일부가입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보증서 수령 확인: 임대인이 일부만 가입했다면, 가입된 금액만큼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꼭 발급받으세요.
- 추가 보증 가입 방법: 만약 걱정이 남으신다면, 본인 명의로 남은 금액에 대해 전세보증보험을 따로 가입할 수 있는지 HUG나 보증보험사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등록임대인이 아닌 일반 임대인은 법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임대인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일부 금액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금액을 가입을 하게 될 경우 임차인 동의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위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