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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완전똑똑한방울뱀

완전똑똑한방울뱀

1일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게되었는데요.

[조건]

오피스텔

전세금 1억 2천 / 월세 6만원

근저당 같은 거 전혀 없음

임대사업자 물건

[질문]

집주인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1. 임대인 의무: 60%(일부보증) / 선택사항: 전체보증

2. 임대인 의무: 전체보증 / (임차인과)합의 또는 선택: 일부보증 60%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도균 공인중개사

    김도균 공인중개사

    가나안공인중개사사무소

    1일 전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번이 정답에 가장 가깝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체를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의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은 법적으로 보증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핵심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칙: 보증금 전체 가입

    집주인은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 전부에 대해 보증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 예외: 일부만 가입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임차인에게 동의를 받았다면 ‘담보권 설정금액 + 보증금 – 주택가액의 60%’에 해당하는 만큼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근저당(융자)이 전혀 없는 집이라면 실질적으로 전액에 가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보험료 분담 비율

    보험료는 집주인 혼자 부담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집주인 75%

    * 세입자 25%

    보통은 집주인이 보험료 전액을 먼저 내고, 이후에 세입자에게 25%를 관리비나 기타 비용에 포함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론

    * 보증보험 가입은 ‘전액’이 원칙입니다.

    * 일부만 가입하려면 반드시 임차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보증금의 최대 10%까지 과태료를 내야 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인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75%, 임차인은 25%의 보증료를 부담하며, 보증금과 담보설정금액(근저당권 등)의 합계액이 주택가격(KB시세 또는 공시가격에 주택 형태별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의 60% 이하인 경우,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인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전액 가입한 경우 등일때에는 임차인의 미가입동의서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일부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가입을 하지 않을때 임차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전액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별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해당 보증료등을 임대인이 부담해주고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전액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보증료는 임차인 25% 임대인 7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임대인이 전세금의 60% 이상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100% 보증은 임차인과 합의로 선택 사항입니다. 근저당이 없는 오피스텔이라도 의무 비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주는 오피스텔 전세의 경우, 임대인은 전세금 전액에 대한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일부(60%)만 가입하려면 임차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 집주인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1. 임대인 의무: 60%(일부보증) / 선택사항: 전체보증

    2. 임대인 의무: 전체보증 / (임차인과)합의 또는 선택: 일부보증 60%

    ==>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임대보증금보증 전액 의무가 있으며 HUG,HF 등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임대인 75%, 임차인 25% 부담입니다.

    일부 60%는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 60% 초과 시 예외적으로 적용되나 질문자님 조건에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