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끼가넘치는소쩍새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퇴직위로금 세액공제 방법(직원들 급여 반납)직원들이 십시일반 급여를 반납하여 퇴직위로금을 모아서 명예퇴직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함모은 돈은 회사가 가지고 있어서 퇴직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에 따라 세금차이가 많이 난다고 함원 취지는 선배님들이 정년보다 미리 퇴직하기에 직원들이 급여에서 반납하여 위로금을 제공하고자 함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로연수 전년도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분 수당지급 여부24년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25년 공로연수 교육으로 회사에 출근을 안하며 개인적으로 기술교육이나 재취업 준비 중임 사측에서 24년 발생된 연차를 25년에 사용하라고 하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여 연차수당 보상 미제공 하려고 함. 회사 규정에는 연차 당겨쓰기 제도가 있으나 최고 한도가 10일로 제한되어 25일 휴가 사용 안됨24년 연차 당겨쓰기 후 남은 연차를 25년도에 츨근 시 사용 가능하나, 현재 미출근으로 휴가사용에 대한 의미가 없음. 다른 회사는 명예퇴직 신청시 당해연도에 연차를 소진하라는 규정도 있음.질문: 이러한 경우 1) 24년도 12개월 근무로 발생된 연차를 25년도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 2)만약 회사에서 연차를 미지급 시 행정처리 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