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로연수 전년도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분 수당지급 여부
24년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25년 공로연수 교육으로 회사에 출근을 안하며 개인적으로 기술교육이나 재취업 준비 중임
사측에서 24년 발생된 연차를 25년에 사용하라고 하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여 연차수당 보상 미제공 하려고 함. 회사 규정에는 연차 당겨쓰기 제도가 있으나 최고 한도가 10일로 제한되어 25일 휴가 사용 안됨
24년 연차 당겨쓰기 후 남은 연차를 25년도에 츨근 시 사용 가능하나, 현재 미출근으로 휴가사용에 대한 의미가 없음. 다른 회사는 명예퇴직 신청시 당해연도에 연차를 소진하라는 규정도 있음.
질문: 이러한 경우 1) 24년도 12개월 근무로 발생된 연차를 25년도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 2)만약 회사에서 연차를 미지급 시 행정처리 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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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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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더라도 공로연수로 출근하지 않고 교육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 발생일 기준 1년이 지나면)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