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급에 계산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만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2025년 해당년도 발생 연차 제외)
※ 퇴사자 내역
25.04.20일 퇴사
24년 1년미만 연차(월차) 미사용분 3개 > 25년도 사용분으로 이월
25년 1년이상 연차 발생분 15개
25년도에 3 + 15 = 18개 사용이 가능하였고, 25년도에 퇴사전까지 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퇴사시 정산할 미사용연차수당은 18-5= 13개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인데요. 미사용분 3개를 금년도에 사용하였으니, 미사용 연차수당은 아예 없는건가요? 아니면 3개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