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2019.07~2021.10
21년 7월 이후로 새로 갱신된 17개 연차 중 남은 미사용연차가 있는데 퇴사시에는 돈으로 지급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기로 1년안에 미사용된 일수만큼만 계산되는게 아니라 입사부터 시작해서 연마다 안쓴 갯수도 모두 계산한다고 읽었는데, 1년안에 쓰지않는 연차기준인지, 입사후부터 연마다 안쓴 연차도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전에 입사후 연차기록 요청해서 받아봐야할까요??
저희회사는 기본 노동법기준으로 적용하는 곳입니다.
법적기준으로 알려주세요
1. 네. 입사일 기준(근로기준법 제60조)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하니,
발생분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사용 신청),
사정이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면, 퇴직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 중 하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최대 4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9.07 :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021.10 :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