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미사용 연차계산 어떻게하나요
2년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2019.07~2021.10
21년 7월 이후로 새로 갱신된 17개 연차 중 남은 미사용연차가 있는데 퇴사시에는 돈으로 지급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기로 1년안에 미사용된 일수만큼만 계산되는게 아니라 입사부터 시작해서 연마다 안쓴 갯수도 모두 계산한다고 읽었는데, 1년안에 쓰지않는 연차기준인지, 입사후부터 연마다 안쓴 연차도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전에 입사후 연차기록 요청해서 받아봐야할까요??
저희회사는 기본 노동법기준으로 적용하는 곳입니다.
법적기준으로 알려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