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는 무조건 소멸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직해서 근무중인 현 회사는 연차 미사용분이 소멸 된다고 합니다.
20년 9월 중도입사자라 월차개념으로 1달만근 시 1개발생, 21년 9월 입사 1년이 되면 15개 발생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1년 12월까지 제 연차 개수는 총26개라고 하는데요.
사용못하고 남은 연차는 매년 돈으로 지급 안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정산 해주는거 아닌가요?
무조건 미사용분은 소멸이라고 돈으로 지급 되는건 없다고 하는데 몇년 근무하고 퇴사 할 때 연차비 안챙겨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