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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래도끼가넘치는소쩍새
직원들이 십시일반 급여를 반납하여 퇴직위로금을 모아서 명예퇴직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함
모은 돈은 회사가 가지고 있어서 퇴직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에 따라 세금차이가 많이 난다고 함
원 취지는 선배님들이 정년보다 미리 퇴직하기에 직원들이 급여에서 반납하여 위로금을 제공하고자 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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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위로금을 실제 퇴직자에게 지급한다면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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