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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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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시 회사가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

직원환급이나오면 회사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금액이 0이 될때까지 회사는 원천세내지 않고 직원들에게 받는 소득세를 갖고 있게 되는거잖아요.

근데 만약 퇴사직원이 생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퇴사직원이 생기면서 연말정산 전이든, 후든 그 직원에 대한 환급액이 생기면 회사돈으로 먼저 지급을 해줘요. 그럼 회사는 또 원천세가 0이 될때까지 납부하지 않겠지만 퇴사직원은 없고 남아있는 직원들의 원천세를 충당을 하는거면 퇴사직원한테 받는게 아니라 남아있는 직원들 원천세로 충당하는거니까 손해아닌가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2개월이 다소 손해(급여 지급은 2월~3월 이지만 세무서의 환급은 4월 10일까지 이니까)라고 느껴질 수 있으나,

    국가를 상대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월급에서 납부한 원천세는 회사 돈으로 납부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회사가 미리 원천징수하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손해보는 개념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