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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총 납부세액이 추징일 때, 직원 개개인 환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회사 전체의 총 납부세액은 추징이 나왔습니다.

개개인으로 보면 추징과 환급이 섞여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직원분이 본인 환급액이 언제 나오느냐고 물어보셔서요.

저는 전체 납부(환급)세액 합이 추징일 땐 국세청에서 환급액이 따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럴 경우 환급 나온 직원들은 그냥 회사 돈으로 환급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 신고할 때 환급 나온 사람들은 환급 받을 수 있게 따로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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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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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개인에게 맞게 추징을 하시거나 환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추징액이 2,000인데 개인1의 추징액이 3,000이고 개인2의 환급액이 1,000인 경우 개인1로부터는 징수, 개인2에게는 환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서류작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02월분 급여를 종업원에게 지급하면서 02월분 원천

    징수할세액과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징수세액을

    합산한 세액에서 세액환급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순차적으로 세액을 지급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추가징수할 근로자와 세액환급할

    근로자의 명세를 별도로 작성해서 비치해 놓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 전체에 대해서 원천세 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직원 개인별로 환급금이 발생한 직원에게는 환급을 해줘야하고 추징세액이 발생한 직원에게는 추징을 하여

    개인별로 정산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추후 납부할 세금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절차
    1. 개인별 연말정산 완료 (2월 중)

    2. 연말정산 결과 반영 → 2월 급여에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반영

    3.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정산 예시
    •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100만 원,

    • 3월에 납부해야 할 원천세가 1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정상적인 처리 방식

    • 3월 원천세 150만 원을 전액 납부한 후,

    • 이후 연말정산 환급금 100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 실무에서의 처리 방식 (간소화)

    • 연말정산 환급금(100만 원)과 3월 원천세(150만 원)를 상계 처리하여,

    • 3월에 납부할 세금을 50만 원(150만 원 - 100만 원)으로 조정하고,

    • 환급금 100만 원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실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환급 및 정산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전체가 추징인데 일부 환급이 있는 경우 환급되는 직원에게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해당 재원은 추가납부하는 직원으로부터 공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환급을 해줍니다. 추가납부가 나왔더라도 일부 직원의 환급세액을 통해서 납부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납부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