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총 납부세액이 추징일 때, 직원 개개인 환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회사 전체의 총 납부세액은 추징이 나왔습니다.
개개인으로 보면 추징과 환급이 섞여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직원분이 본인 환급액이 언제 나오느냐고 물어보셔서요.
저는 전체 납부(환급)세액 합이 추징일 땐 국세청에서 환급액이 따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럴 경우 환급 나온 직원들은 그냥 회사 돈으로 환급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 신고할 때 환급 나온 사람들은 환급 받을 수 있게 따로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