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미려한회색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단축근무자, 장기근속상 비례 지급당사 5년, 10년, 20년 근속 시 상품권과 해외여행 경비 지급하고 있습니다.최근 해당 직원들이 육아휴직, 육아단축근무 사용으로 약 6개월 단축근무를 썼고이 경우에 비례 지급으로 사규를 바꾼다면 문제가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단축근무자 근속상 제외하는 사규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근속상 개념으로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법으로 정해진 퇴직금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포상의 개념인데요당사 최근 육아단축근무 시행자가 있는데이런 근무자는 연속근무(Full Time) 로 볼 수 없어서사규를 수정하고 근속상 지급을 안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