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단축근무자 근속상 제외하는 사규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근속상 개념으로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포상의 개념인데요
당사 최근 육아단축근무 시행자가 있는데
이런 근무자는 연속근무(Full Time) 로 볼 수 없어서
사규를 수정하고 근속상 지급을 안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고용·노동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근속상 개념으로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포상의 개념인데요
당사 최근 육아단축근무 시행자가 있는데
이런 근무자는 연속근무(Full Time) 로 볼 수 없어서
사규를 수정하고 근속상 지급을 안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