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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미려한회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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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자 근속상 제외하는 사규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근속상 개념으로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포상의 개념인데요

당사 최근 육아단축근무 시행자가 있는데

이런 근무자는 연속근무(Full Time) 로 볼 수 없어서

사규를 수정하고 근속상 지급을 안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덕재 노무사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육아기 단축근로분의 경우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니 불법의 가능성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로서 이를 이유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서 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포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 위반의 소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