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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메추리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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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상여금 지급이 안된다는데 불법 아닌가요?

설/명절/7~8월중 생산장려수당이 지급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위의 수당이 육아휴직 중에도 지급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불법 아닌가요?

현재 취업규칙이나 협약서, 근로계약서 등에 위의 수당에 대한 규정은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상 권리가 아닙니다.

    상여금은 회사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약정 권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규정을 변경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법상 권리가 아니므로)

    더욱이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규정이 아예 없다면 은혜적으로 지급 받은 것에 불과하여 상여금 지급여부 + 상여금 지급 대상자를 변경한다고 해도 위법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나, 질문자님 말씀대로 별도의 규정없이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므로 위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보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