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명절상여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육아 휴직중으로
1월 명절상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상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문구를 기준으로 미지급 /
취업규칙상에 별도의 육아휴직시 명절상여 미지급
이러한 문구는 없습니다
지급일 기준 재직하고 있는 자’로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을 정한 경우 휴직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법 2024다259443, 선고일자 2024.10.08.)을 한걸로 아는데
제 기준에 명절상여를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