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단축근무자, 장기근속상 비례 지급
당사 5년, 10년, 20년 근속 시 상품권과 해외여행 경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당 직원들이 육아휴직, 육아단축근무 사용으로 약 6개월 단축근무를 썼고
이 경우에 비례 지급으로 사규를 바꾼다면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속에 대한 보상의 지급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