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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 근무자 회사 인센티브 적용 문의

육아단축((1일 8시간 중 6시간 근무, 2시간 단축) 근무자에게 월 인센티브 비례지급 시 법에 저촉되나요?

예)

1등급 40만원÷8시간=5만원×6=30만원 지급하는경우 노동법에 저촉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상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차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