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영리한닭꼬치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 요청으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써줬는데 문제가없나요?보증금 2천에 신축아파트 월세 살고있는 예비신혼부부입니다(혼인신고는 25년 11월 11일 예정입니다)집주인이 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저희가 법적 부부가 아니라서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며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저(예비남편)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은행에가서 써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집주인도 은행원도 월세 계약자가 예비 아내이기때문에 대항력에는 문제가없다고 말하길래그 말을 믿고 25년 1월에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써줬습니다.그런데 이제 곧 법적 부부가 되는데 이럴 경우 올해 1월에 제가 작성해준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문제가 되는것은 아닌지또 저는 등본상 동거인은 맞으나 예비 아내가 월세를 내고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이 상황이 무상거주에 해당되는것이 맞는지 아니라면(허위작성이 아닌지)제가 추후에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11월 27일에 이사를 나갑니다)25년 11월 6일 집주인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다시한번 요청한 상태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질문혼인신고전에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써줬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문제가되나요?보증금 2천에 신축아파트 월세 살고있는 예비신혼부부입니다집주인이 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저희가 신혼부부가 아니라서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며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저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은행에가서 써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월세 계약자는 신랑이라서 별문제가 없을거라고 판단했고25년 1월에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써줬습니다.현재 2년 월세 계약기간은 이미 4개월전에 끝났고 연장하여 살고있는 와중에lh행복주택에 당첨이되어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혼인신고는 11일에 아파트에 잔금 납부는 대출을 받아서 17일에 치루고 27일에 이사를 갈 계획을 했었는데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은행에서 17일 잔금 치르는날에 반드시 계약자에 전입신고를 해야 대출이 나올수있다고 하는데대출 계약자도 신랑이고 현재살고있는 월세집도 계약자가 신랑입니다저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써줬고계약자인 남편은 전입신고를 하면 월세집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될텐데대출을 받으면서 이상황을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또한 혼인신고전에 제가 집주인에게 써준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혼인신고를 하고나서도 적용이되는지 문제가 되는것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17일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27일까지는 어떻게든 이집에서 살다가 이사를 나가야하는데대출이 17일에 이루어지고 그때 계약자인 남편이 전입신고를 해버리면발생되는 문제가 있을것만 같아서..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