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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영리한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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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혼인신고전에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써줬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문제가되나요?

보증금 2천에 신축아파트 월세 살고있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저희가 신혼부부가 아니라서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며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저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은행에가서 써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월세 계약자는 신랑이라서 별문제가 없을거라고 판단했고

25년 1월에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써줬습니다.

현재 2년 월세 계약기간은 이미 4개월전에 끝났고 연장하여 살고있는 와중에

lh행복주택에 당첨이되어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11일에 아파트에 잔금 납부는 대출을 받아서 17일에 치루고

27일에 이사를 갈 계획을 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행에서 17일 잔금 치르는날에 반드시 계약자에 전입신고를 해야 대출이 나올수있다고 하는데

대출 계약자도 신랑이고 현재살고있는 월세집도 계약자가 신랑입니다

저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써줬고

계약자인 남편은 전입신고를 하면 월세집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될텐데

대출을 받으면서 이상황을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혼인신고전에 제가 집주인에게 써준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혼인신고를 하고나서도 적용이되는지 문제가 되는것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17일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27일까지는 어떻게든 이집에서 살다가 이사를 나가야하는데

대출이 17일에 이루어지고 그때 계약자인 남편이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것만 같아서..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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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본인이 전입을 유지하면서 대항력을 유지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받으시거나, 그게 어렵다면 조기에 중도 해지하고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