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더없이영리한닭꼬치
더없이영리한닭꼬치

집주인 요청으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써줬는데 문제가없나요?

보증금 2천에 신축아파트 월세 살고있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는 25년 11월 11일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저희가 법적 부부가 아니라서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며

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저(예비남편)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은행에가서 써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집주인도 은행원도 월세 계약자가 예비 아내이기때문에 대항력에는 문제가없다고 말하길래

그 말을 믿고 25년 1월에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써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법적 부부가 되는데 이럴 경우 올해 1월에 제가 작성해준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문제가 되는것은 아닌지

또 저는 등본상 동거인은 맞으나 예비 아내가 월세를 내고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이 상황이 무상거주에 해당되는것이 맞는지 아니라면(허위작성이 아닌지)

제가 추후에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11월 27일에 이사를 나갑니다)

25년 11월 6일 집주인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다시한번 요청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작성하신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형식적으로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로, 대출심사상 ‘임대차보증금 외의 점유자’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목적입니다. 실제로 예비 아내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귀하는 단순 동거인으로 등재된 상태라면, 실질적 임차인은 예비 아내이므로 해당 확인서가 허위로 간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 법리 검토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대출 담보물에 임차보증금이 추가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금융기관은 점유자의 권리관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합니다. 본인이 세입자가 아닌 단순 동거인으로서 금전적 부담을 지지 않았다면, 법률적으로 ‘무상거주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비 아내가 임대차계약자라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주체도 아내이므로 귀하의 확인서 작성은 법적 효력을 해치지 않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다만, 결혼 이후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실질적으로 임차료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면, 기존 무상거주확인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작성 시점의 사실’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과거 작성행위가 허위로 소급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결혼 후에는 새로운 거주계약 관계가 형성되므로, 기존 서류 효력은 사실상 종료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집주인이 다시 같은 서류를 요구한다면, “현재는 임대차계약자가 배우자이므로 본인은 계약 외 동거인일 뿐, 별도 금전거래는 없다”는 문구로 작성해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단, 실제로 월세나 관리비를 분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사실이어야 하며, 향후 법적 분쟁 시에는 작성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통장내역과 계약서를 보관하십시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