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희망찬사장님
- 무역경제Q. 원유중개 거래시 FOB에서CIF 변경및 커미션 관련 추가 문의드립니다.앞서 전문가님 답변 잘 참고했습니다. 추가로 여쭤봅니다.상대방이 계약서에 FOB 라는 문구가 없는데 형님이야기로는 원래 FOB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FOB에서 CIF로 조건을 바꾸고 커미션을 안 주려고 할 때, 중개인으로서 계약 위반이나 무역 사기로 압박할 수 있는 실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요?상대방이 제시하는 선적서류(B/L)가 진짜인지 확실하게 검증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대금이나 수수료 지급을 계속 회피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조치나 절차를 알려주세요.
- 대출경제Q. FOB에서 CIF로 변경시 셀러가 은행측에 대출해서 금액을 받을수있나요?요원유거래시 저희형이 셀러(중국측)바이어(일본측)사이레서 중간에서 바이어와셀러측을 연결해 주고커미션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번달10-14일 10만톤 디젤 원유를 싱가폴 항만에서 선적확인하고 선적완료했는데 코미션을 두바이개설은행에서 받기로하고 갔는데 FOB에서 CIF로 변경되어서 코미션을 못받고 있는데 그래서 셀러가 B/L서류가지고 대출받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계약 사기일 가능성과 셀러가 이서류B/L가지고 은행측에서 대출받는게 가능할까요?그리고 계약서상 FOB라고 나와있지 않은데 갑자기 조건이 변경되는경우가 있는지 이런경우 무슨서류를 보완해야 하는지 기건은 어느정도 소요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