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유중개 거래시 FOB에서CIF 변경및 커미션 관련 추가 문의드립니다.

​앞서 전문가님 답변 잘 참고했습니다. 추가로 여쭤봅니다.

​상대방이 계약서에 FOB 라는 문구가 없는데 형님이야기로는 원래 FOB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FOB에서 CIF로 조건을 바꾸고 커미션을 안 주려고 할 때, 중개인으로서 계약 위반이나 무역 사기로 압박할 수 있는 실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제시하는 선적서류(B/L)가 진짜인지 확실하게 검증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대금이나 수수료 지급을 계속 회피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조치나 절차를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데 해당 비용을 주지 않으려는 듯 합니다. 즉, CIF에 따라서 운임,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그냥 강제적으로 맡기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B/L의 경우 검증이 까다로운데 실제 물리적 선박의 항적 그리고 운항사에 이러한 부분을 문의하셔야 됩니다. 선사, 선박대리점에 직접 확인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검사 성적서 등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도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