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FOB에서 CIF로 변경시 셀러가 은행측에 대출해서 금액을 받을수있나요?요

원유거래시 저희형이 셀러(중국측)바이어(일본측)사이레서 중간에서 바이어와셀러측을 연결해 주고커미션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번달10-14일 10만톤 디젤 원유를 싱가폴 항만에서 선적확인하고 선적완료했는데 코미션을 두바이개설은행에서 받기로하고 갔는데 FOB에서 CIF로 변경되어서 코미션을 못받고 있는데 그래서 셀러가 B/L서류가지고 대출받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계약 사기일 가능성과 셀러가 이서류B/L가지고 은행측에서 대출받는게 가능할까요?그리고 계약서상 FOB라고 나와있지 않은데 갑자기 조건이 변경되는경우가 있는지 이런경우 무슨서류를 보완해야 하는지 기건은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거래는 원유 중개 거래 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무역 사기 수법입니다. 보통 선하증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만 정상적인 신용장이 있을때 가능하고, 거래 도중에 갑자기 FOB에서 CIF로 조건을 바꾸고 커미션을 안주는 것은 대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계약서에도 조건이 없는 내용이라면 중개인의 커미션을 떼어먹으려는 목적이 다분하기 때문에 선적 관련 진위 여부부터 파악해보시고 상대방과 연락을 지속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