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FOB에서 CIF로 변경시 셀러가 은행측에 대출해서 금액을 받을수있나요?요
원유거래시 저희형이 셀러(중국측)바이어(일본측)사이레서 중간에서 바이어와셀러측을 연결해 주고커미션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번달10-14일 10만톤 디젤 원유를 싱가폴 항만에서 선적확인하고 선적완료했는데 코미션을 두바이개설은행에서 받기로하고 갔는데 FOB에서 CIF로 변경되어서 코미션을 못받고 있는데 그래서 셀러가 B/L서류가지고 대출받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계약 사기일 가능성과 셀러가 이서류B/L가지고 은행측에서 대출받는게 가능할까요?그리고 계약서상 FOB라고 나와있지 않은데 갑자기 조건이 변경되는경우가 있는지 이런경우 무슨서류를 보완해야 하는지 기건은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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