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고혹적인살모사
- 부동산·임대차법률Q. 확장 미신고 된 아파트 매매 문의입니다이번에 아파트 거실만 확장된 매물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전에 매물을 봤을 때 거실확장 되어 있는 것은 봤고 건축물대장에 미신고 되어 있다는 내용은 전달 받지 못하고 본 계약 때, 건축물대장에 미신고 되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공인중개사분 말씀으로는 옛날에는 10집중 9집은 다 신고 안하고 확장을 했어서 별 문제 없을거라고 하셨고, 매도자분께서는 전 집주인이 확장해 놓은 것이고 여태 10년간 별 문제 없었다 라고 하셨습니다.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식이 없던 저는 전자계약서에 “매수인은 본 물건은 거실확장 되어 있으며, 건축물 대장상 확장에 대해 미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함“ 문구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고 서명과 계약금 1억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에 위반건축물에 대해 알아보니 확장이 미신고 되어있으면 구청에서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과 원상복구 전까지 벌금을 지속적으로 납부될수 있다는 법령을 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에는 위 사항이 언급 되지 않았었고, 안전하다고 생각한 저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위반건축물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위반건축물 일때의 리스크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은 부동산과 매도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 위 문제에 대해 매수자 입장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가령 , 예시로 1. 부동산에서 위반건축물 처벌 수위에 대해 미고지 했기 때문에 배액배상 없이 계약 취소 가능한가2. 원상복구 or 확장기준에 맞춰 재공사 등 위반건축물이 되지 않기 위한 행위에 대한 비용 절반을 매도자가 부담할수 있는가3. 위반건축물 적발 시 500~1000만원 상당의 벌금과 원상복구 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 위 벌금과 원상복구 비용의 책임을 부동산/매도자/매수자가 각각 부담이 되는가위의 예시와 같이 행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모 자식간 차용증 관련 문의드립니다주택 구매를 위해 약 3억원이 필요하여 부모님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리려고 합니다.무이자상환으로 빌리고자 하는데 무이자는 2.17억까지만 빌릴 수 있더군요.세법상 부모는 동일인으로 본다고 하는데…부/모 각자에게 1.5억씩 , 총 3억 빌리는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