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연약한호박전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경미한 접촉사고 관련 대인접수 범위 질문드립니다.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차량 파손도 앞범퍼 살짝 깨진 수준입니다.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보험 접수는 가능한 상황인데,만약 상대방 피해자가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과도한 치료나 장기 입원을 할 경우,그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나 입원비를 가해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보험사에서 치료 범위나 기간에 대해 조정·제한이 가능한지,또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특히 저속·경미 접촉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 요구만으로 입원 치료가 인정되는지,실제 판례나 보험 실무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렌트카 대인 1인당 50만원 면책금 약관제가 가해자이고 경비한 사고로 대물 면책금 30만원을 줬습니다 근데 피해자 두명이 대인접수해달라고 해서 렌트카에 물어보니 대인1인당50만원 면책금을 내야 해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대인의 경우 실제 보험금 지급 내역과 인정 범위가 확정되어야 면책금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렌트카 업체에서 불법으로 버티고 있는거아닌가요? 그리고사고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대인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차량대여계약서의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제가 대인 접수해달라고하고 그후 결과를 보고 면책금을 측정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