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트카 대인 1인당 50만원 면책금 약관
제가 가해자이고 경비한 사고로 대물 면책금 30만원을 줬습니다 근데 피해자 두명이 대인접수해달라고 해서 렌트카에 물어보니 대인1인당50만원 면책금을 내야 해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대인의 경우 실제 보험금 지급 내역과 인정 범위가 확정되어야
면책금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렌트카 업체에서 불법으로 버티고 있는거아닌가요?
그리고
사고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대인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차량대여계약서의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제가 대인 접수해달라고하고 그후 결과를 보고 면책금을 측정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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