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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딩고156
근사한딩고15621.12.08
렌트카 대인/대물/자손 면책금 각각 받아가는거 불법인가요 ?

렌트카를 이용 시 보험 적용 부분에서 면책금은

자차 50 만원 / 대인 50 만원 / 대물 50만원 / 자손 50만원

이런식으로 사고시 각각 사고 면책금을 받는다고 적혀 있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게 불법일가요 ?? 아니면 받아도 가능한 합법일까요 ??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약정 사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보험의 요건으로 반드시 위의 경우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바, 해당 이용 약관 등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개정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의거하여 고객의 별도의사에 의하여 가입되는 '자차'를 제외한 '대인,대물,자손'보험의 처리시 발생되는 수수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대하여 렌터카 자체의 약관이 보험처리 수수료를 인정하고 있다고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고객의 피해를 명시한 규정은 인정되지 않음으로 님과 같은 경우 대인,대물의 처리에 따르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단, 교통법규상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대인사고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이용시 보험에 따라 사고에 대한 면책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보험 가입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렌트카 회사에서 위와 같은 면책금이 책정된 보험으로 가입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부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은 완전 면책(자차)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렌트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