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개정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의거하여 고객의 별도의사에 의하여 가입되는 '자차'를 제외한 '대인,대물,자손'보험의 처리시 발생되는 수수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대하여 렌터카 자체의 약관이 보험처리 수수료를 인정하고 있다고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고객의 피해를 명시한 규정은 인정되지 않음으로 님과 같은 경우 대인,대물의 처리에 따르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단, 교통법규상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대인사고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