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친절한잉어104
친절한잉어10423.10.29

렌트카 보험 대인 면책금액 ?

렌트카 타다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대물 면책비랑 대인 면책비를 내야하는데

대인 면책비를 인당 50씩 받는다고 합니다


보험설명?에는 적혀있긴한데 주변 지인중에 자동차관련 일 하시는 분이나 경찰분들도 이런건 처음 들어봤다고 하시는데


대인 면책비를 인당 받는게 법으로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연령렌트카는 그렇습니다.

    1인당 면책비 50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 보험은 일반적으로 대인, 대물, 자손, 자차로 구분되며, 각각의 보험에는 면책금이 적용됩니다.

    면책금이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상해주지 않는 금액으로, 렌트카 업체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면책금은 렌트카 업체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인 면책금을 인당으로 받는 것이 법으로 가능한지는 아직 면책금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합법도 불법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렌트카 업체가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면책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렌트카 업체가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면책금을 부과하는 계약 조항을 무효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이는 보험회사와의 문제가 아닌 렌트카임대시 렌트카계약상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는 계약상문제로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