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렌트카사용중 사고 났는데 면책금 50만원 이라하던데 법으로정한금액인지...?
렌트카사용중 사고 났는데 면책금 50만원 이라하던데 법으로정한금액인지...?
21살 아들이 사고가 났는데 앞 범프을 아주 조금 끌켜는데 렌트할때 보험도 들었는데 면책금 50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할수없이 지불하고왔는데 차량파손에 비해 넘 많은 금액이라 정당한 금액인지 알고싶어요.
경감도될수있는지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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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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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보험수리시 자기담금(면책금)보통20% 20~50만원으로 설정 합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을 할때 특별이 요청하실 경우 다를수 있습니다.)
이 말은 수리비용이 100만원까지는 20만원을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며
총 수리비용이 100만원 부터 250만원 까지는 수리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 250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가요??
총 수리비용이 250만원을 넘기면 그때부터 할증한도를 초과한다 라고 하는데
자기부담금(면칙금)은 계속 50만원 으로 유지되는 반면에 다음해 부터 보험료가 할증 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책금의 경우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렌트카 면책금 조건에 따라 가입하는 것이며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면책금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사고시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