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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태양새185
렌트카를 빌렸는데 사고가조금났는데 대인대물접수했다고 각각 50만원 합쳐서 100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ㅜㅡ 이거무슨 방법이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렌트카 면책금에 대해 부당한지 여부는 1. 렌트카 대여시 계약서상 면책금설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부 2. 해당 렌트카 보험의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즉, 각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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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사고의 경우 렌트시 보험 가입 내역에 따라 면책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당한 금액인지는 렌트시 가입된 보험 내역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들은 계약 시에 대인, 대물 사고에 관해서 보험료 할증 등을 원인으로 빌리는 사람에게 사고 면책금을 각각 부담하게 합니다.
이는 계약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