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렌트카를 타다가 100:0 사고를 당하면 그것도 휴차료를 내야 하나요?
지인이 얼마전에 전연령 렌트카를 빌려서 타다가 뒷차가 추돌을 하여 100:0사고가 났는데 렌트카 업체측에서 휴차료는 내셔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돈 뜯어내려고 억지부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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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얼마전에 전연령 렌트카를 빌려서 타다가 뒷차가 추돌을 하여 100:0사고가 났는데 렌트카 업체측에서 휴차료는 내셔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 뒷차량으로 부터 추돌을 당했다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으로
렌트카의 임대인은 과실이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렌트카업체는 해당 휴차료에 대하여 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게되어 별도로 임대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없는 후방 추돌로 100% 상대 과실인 경우 상대방 대물 배상에서 렌트한 차량의 휴차료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