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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얼마전에 전연령 렌트카를 빌려서 타다가 뒷차가 추돌을 하여 100:0사고가 났는데 렌트카 업체측에서 휴차료는 내셔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돈 뜯어내려고 억지부리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지인이 얼마전에 전연령 렌트카를 빌려서 타다가 뒷차가 추돌을 하여 100:0사고가 났는데 렌트카 업체측에서 휴차료는 내셔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 뒷차량으로 부터 추돌을 당했다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으로
렌트카의 임대인은 과실이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렌트카업체는 해당 휴차료에 대하여 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게되어 별도로 임대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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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본인의 과실이 없는 후방 추돌로 100% 상대 과실인 경우 상대방 대물 배상에서 렌트한 차량의 휴차료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