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렌트카 보험 대인접수비용 인당50씩
렌트카 타다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대물 면책비랑 대인 면책비를 내야하는데
대인 면책비를 인당 50씩 받는다고 합니다
보험설명?에는 적혀있긴한데 주변 지인중에 자동차관련 일 하시는 분이나 경찰분들도 이런건 처음 들어봤다고 하시는데
대인 면책비를 인당 받는게 법으로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에서 대인 사고 면책금 50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대인 처리 시에 보험료 할증되는 부분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대인 할증은 탑승 인원 수에 따라 할증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부상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인당 면책금을 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통 렌트카 임대시 계약에 따른 면책금이 계약상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