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구룡마을 화재 대응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매일연약한호박전
매일연약한호박전

경미한 접촉사고 관련 대인접수 범위 질문드립니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차량 파손도 앞범퍼 살짝 깨진 수준입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보험 접수는 가능한 상황인데,

만약 상대방 피해자가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과도한 치료나 장기 입원을 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나 입원비를 가해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 치료 범위나 기간에 대해 조정·제한이 가능한지,

또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저속·경미 접촉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 요구만으로 입원 치료가 인정되는지,

실제 판례나 보험 실무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적인 치료비는 가해자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합니다.

    다만 환자가 원한다고해서 장기 입원이 되는것도 아니고 장기 치료가 되는것도 아닙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감안하여 치료를 하게 되며 치료도 심평원 심사기준 정도에서 하게 되니 과도한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상대방 피해자가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과도한 치료나 장기 입원을 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나 입원비를 가해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치료비나 입원치료의 경우에는 상해정도에 따라 주치의의 소견에 의한 치료에 한하여 치료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치료 범위나 기간에 대해 조정·제한이 가능한지,

    또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저속·경미 접촉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 요구만으로 입원 치료가 인정되는지,

    실제 판례나 보험 실무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경미사고의 경우 입원을 한다하여도 입원기간은 한정되며, 보험사에서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치료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치료비심사를 강화하게 되어, 피해자의 요구만으로는 입원치료가 가능하지 않고,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주치의 소견이 필요하며 입원을 한다하여도 입원기간은 상해정도에 따라 한정적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이런 부분의 제재를 하자고 작년 12월에 제도화하자고 이야기 했으나 의사들의 반발등의 막혀서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26년부터는 경상환자들의 향후치료비를 원칙적으로 막아서 과도한 합의금을 줄이고자 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