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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 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당일 해고최근 한 요식업장에서 면접 이후 함께 일하고 싶다는 문자를 받아 첫날 파트타이머에게 오픈방식을 배우며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출근 후 파트타이머와 일하고 있던 도중 사장님이 절 보시더니, 장애 여부가 있었냐며 물어보시곤 30분 정도 고민 후에 장애가 있어 근무에 어려움이 있어 당일 임금은 통장으로 보내드릴테니 나가달라는 말을 했으며,이후 30분 뒤 하루 일당 123,664원이 입금되었습니다이력서에도 장애 여부를 표기했으며, 면접 역시 대면으로 시장님이 직접 보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루만에 해고를 당하는 부분에 있어 혹시 이것도 장애인 차별법으로 신고를 넣을 수 있는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추가적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사 후 2주가 지났음에도 월급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3월 31일 마지막 근무를 하며 4월 1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퇴사일 기준 2주가 지났음에도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임금체불 관련 이자 20%를 받을 수 있나요?만약 받을 수 있다면 해당 이자는 회사에서 필수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제가 요구해서 회사로부터 이자 20%까지 받아낼 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