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2주가 지났음에도 월급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월 31일 마지막 근무를 하며 4월 1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일 기준 2주가 지났음에도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임금체불 관련 이자 20%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해당 이자는 회사에서 필수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요구해서 회사로부터 이자 20%까지 받아낼 수 있는걸까요?
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는 연 20%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까지 산정하셔서 청구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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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요구하여, 회사가 지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20%가 아니라 연이자 20%입니다. 1일 지연되면 20%의 1/365입니다. 어쨌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체불절차로는 해결이 안되고 소송을 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노동청에서는 못받은 임금액에 대한 지급을 시정하며 지연이자에 까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의 경우는 민사소송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난 후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에 해당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이자는 고용노동청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회사에 청구해보시고, 안준다고 하면,
별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체불임금 지연이자는 사업주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 아닌 별도의 민사적인 절차(민사소송 등)를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시 지연이자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회사 의무 사항입니다. 다만, 금원지급 및 지연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후 지연한 일수만큼 지연이자 20%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