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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모던한메밀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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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2주가 지났음에도 월급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월 31일 마지막 근무를 하며 4월 1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일 기준 2주가 지났음에도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임금체불 관련 이자 20%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해당 이자는 회사에서 필수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요구해서 회사로부터 이자 20%까지 받아낼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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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는 연 20%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까지 산정하셔서 청구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요구하여, 회사가 지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20%가 아니라 연이자 20%입니다. 1일 지연되면 20%의 1/365입니다. 어쨌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체불절차로는 해결이 안되고 소송을 해야 합니다.

  •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노동청에서는 못받은 임금액에 대한 지급을 시정하며 지연이자에 까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의 경우는 민사소송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1.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14일이 지난 후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에 해당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연이자는 고용노동청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회사에 청구해보시고, 안준다고 하면,

    별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체불임금 지연이자는 사업주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 아닌 별도의 민사적인 절차(민사소송 등)를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시 지연이자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회사 의무 사항입니다. 다만, 금원지급 및 지연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일단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14일 이후 지연한 일수만큼 지연이자 20%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