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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당일 해고

최근 한 요식업장에서 면접 이후 함께 일하고 싶다는 문자를 받아 첫날 파트타이머에게 오픈방식을 배우며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출근 후 파트타이머와 일하고 있던 도중 사장님이 절 보시더니, 장애 여부가 있었냐며 물어보시곤 30분 정도 고민 후에 장애가 있어 근무에 어려움이 있어 당일 임금은 통장으로 보내드릴테니 나가달라는 말을 했으며,

이후 30분 뒤 하루 일당 123,664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력서에도 장애 여부를 표기했으며, 면접 역시 대면으로 시장님이 직접 보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루만에 해고를 당하는 부분에 있어 혹시 이것도 장애인 차별법으로 신고를 넣을 수 있는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추가적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수행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에도 사용자가 장애를 이유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