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치밀한청개구리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 상향(8세→12세)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개정 후에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면 다음해에 연차가 비례 적용 될까요?이전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면 육아휴직과는 달리 근무한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례되어 발생하였거든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시 자녀 방학 사유로 사용 가능한가요?연간 10일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가(무급)사용시 자녀 방학을 사유로 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자녀 연령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