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 상향(8세→12세)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정 후에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면 다음해에 연차가 비례 적용 될까요?
이전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면 육아휴직과는 달리 근무한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례되어 발생하였거든요.
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 상향(8세→12세)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정 후에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면 다음해에 연차가 비례 적용 될까요?
이전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면 육아휴직과는 달리 근무한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례되어 발생하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