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 상향(8세→12세)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정 후에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면 다음해에 연차가 비례 적용 될까요?
이전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면 육아휴직과는 달리 근무한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례되어 발생하였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과는 다르게 단축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한다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6, 2013. 7. 18.). 구체적인
계산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육아기단축후 한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