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적용 가능여부
내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만 12세/ 초 6학년이하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2014년생 만 10세 자녀에 대해 2019년 10월 1일 법개정 전에 육아휴직 1년 다 사용했는데, 내년에 법이 다시 개정되면 육아기단축근로 1년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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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만 12세/ 초 6학년이하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2014년생 만 10세 자녀에 대해 2019년 10월 1일 법개정 전에 육아휴직 1년 다 사용했는데, 내년에 법이 다시 개정되면 육아기단축근로 1년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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