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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그만그늘나비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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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적용 가능여부

내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만 12세/ 초 6학년이하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2014년생 만 10세 자녀에 대해 2019년 10월 1일 법개정 전에 육아휴직 1년 다 사용했는데, 내년에 법이 다시 개정되면 육아기단축근로 1년 사용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내년도 단축 개정은 사용 요건 연령이 완화된 것으로, 이미 단축근로를 사용한 경우 추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